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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이민법] 미국 이민법 교과서에 인용된 '헐크' 이만수

김영언 변호사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맹활약 중인 추신수선수를 아시는지요. 저는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한국프로야구 결과가 더 궁금한 두산베어스의 오랜팬입니다만, 그래도 최근 팀의 주축선수로 급성장하고 있는 토종한국인 추신수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미국야구 뉴스도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올초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추신수 선수의 출전을 허락한 클리블랜드 구단은 내심 그의 병역면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한국이 우승했다면 혹시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결승전에서 일본에 아쉽게 지면서 병역면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추신수 선수의 병역문제를 걱정하는 한국야구팬들이 꽤 눈에 띕니다. 한창 야구에 눈을 떠 향후 4~5년간 전성기를 구가할 1982년생 추신수가 병역이행을 위해 메이저리그를 떠난다면, 시카고컵스시절의 최희섭이 불의의 부상 이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프로야구에서도 병역 2년을 마친 선수가 팀에 복귀하여 이전과 같은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추선수에게 예외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많습니다만 병역문제는 언제나 형평성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추신수 선수가 영주권을 얻으면 될 것입니다. 구단에서 이미 권유를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장기간 들어가지 않는 한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가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출신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는 무슨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까요. 기본적으로 운동선수에 대한 단기 체류비자는 P 비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성적과 연봉을 보여주고 있다면 O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P 비자는 5년 이내의 최초비자기간 후 한번 연장이 가능하고, O 비자는 3년 이내의 최초기간 후 수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뛰어난 선수인 경우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합니다. 즉 매우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사람이 해당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6개월 남짓이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선수라고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1순위가 어렵다면 2순위의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코치를 하다가 2005년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뒤 한국의 SK구단으로 들어간 이만수 코치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민법교과서에도 인용되는 이만수코치의 이름이 들어간 이민법소송 케이스(Lee v. Ziglar, N.D. Ill. 2002)가 있는 것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만수는 한국프로야구 원년부터 삼성라이온즈의 포수로서 MVP 경력이 있는 한국야구가 낳은 최고스타 중 한 명입니다. 화이트삭스는 이만수코치를 잡기 위해 취업이민 1순위로 이민국에 초청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현역선수가 아닌 그를 코치로 초청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만수의 탁월한 선수 경력이 미국에서 코치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면서 영주권신청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몇년 전에 참석한 세미나에서 이 케이스를 담당했던 시카고의 대형이민로펌 변호사가 이 코치를 언급하면서 구단에서 매우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추신수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국민감정을 고려해 영주권 신청여부를 고민 중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시민권취득 후 병역포기로 상당수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했던 가수 유승준의 경우를 염두에 두는 듯 하나, 추신수의 경우는 국적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활동무대가 한국이 아닌 미국입니다. 아무쪼록 추신수선수가 미국메이저리그에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본출신 이치로선수의 성적을 뛰어넘어 미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전설적인 메이저리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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